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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내 아이도, 직장도 돌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6527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출산휴가'는 곧 '출산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모성보호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출산휴가를 가진 5만 8천여명의 여성노동자가 가운데 비정규직은 고작 66명에 불과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비율이 870 ; 1이다. 



또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 2007 상담사례집을 보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차별 상담의 절반 이상이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문제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으로 인해 재계약 없이 사실상 해고를 당하는 가운데 편법 고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 부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씨(29)씨는 출산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회사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 재계약을 하되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퇴사처리해서 출산휴가비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세 달 후 복직시켜준다는 조건이었다. 



사측은 "정부에서 첫달 출산지원비를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그 후로 두달 동안 사측에서 나가는 출산휴가 급여가 부담되고 따로 한명을 고용하는 것 역시 부담된다"며 "그래도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조건을 받아 들여라"는 입장이었다. 



김씨는 문제제기 없이 조건을 받아들였다가 세달 후에 회사가 복직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출산 휴가는 '그림의 떡' 이다. 이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노동부와 사업주 비정규직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 CBS사회부 윤지나/김세훈 기자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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