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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독일의 여성 정책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553
  2006년 독일 기민당 최초의 여성 당수였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총리로 선출되면서 '가부장 성격이 강한 독일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었다'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독일은 많은 여성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독일 여성은 강한 남성 부양자 모델'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06년 1월1일부터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독일 정부는 가족의 복지를 위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성, 특히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은 최근까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초대 가족부 장관은 공공연하게 여성들이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녀를 둔 여성이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60년대에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혼자 열쇠를 가지고 빈 집에 들어가는 ‘열쇠 아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불거졌고, 취업여성은 ‘이기적 엄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69년에 사회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족부 장관을 맡은 스트로벨(Strobel)은 여성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확립하려고 아동양육의 새로운 모델로 유모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이 70년대에 이미 35%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86년  집권당이었던 기독민주당은 취업여성의 양육휴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금을 지불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런 요구는 집에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모든 여성은 양육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3년까지 최고 600마르크(약 36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실질수령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여성에게는 출산시 3년까지 무급 양육휴가를 주었다. 이는 취업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였다. 영아를 위한 탁아소 시설이 별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양육휴가를 신청하고 양육수당을 받았지만, 양육수당은 월급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의 휴가를 마친 뒤에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육수당제도는 양육을 담당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양육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해오다가 2007년이 되어서야 이 제도를 보완하는 부모수당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취업 중인 부모는 기존 소득의 3분의 2까지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직업이 없는 여성은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의 도입과 함께 영아를 위한 탁아소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신개념을 만들어낸 레나테 슈미트(Renate Schmidt,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장관, 2002~2005)는. 독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정책, 보육인프라 구조의 구축 및 재정지원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념하에 정책을 펴나갔다. 2006년부터 기독민주당의 우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새로 장관직을 맡았고, 2007년부터 위에 언급한 부모시간, 부모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 여성신문 '세계면'  홍미희(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정책)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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