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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313
[2011.07.04 제주일보]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행위자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규정으로는 임시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의 말에만 의존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해 폭력상태,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제도화를 협의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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