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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정 폭력 신고 방법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7956








  피해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②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함.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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