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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정폭력 방지법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7878
1) 경찰의 사건 발생시의 응급조치 



제 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등급 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 행위의 제재 및 범죄 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③ 긴급조치에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통보







2) 수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제8조(응급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결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기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 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 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규정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격려 및 접근 금지기간은 2월, 동항 제3호 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호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의 내용



제42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의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

6. 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4) 피해자 진술권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수 상담소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진술을 위해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사건으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명령, 또 이 명령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다.(제57조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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