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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1646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다. 

▶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어떤 일이든지 트집을 잡아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부인이 대들 때 뿐 아니라, 참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폭력자의 기분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즉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서 꼬투리를 잡아 구실을 만들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맞을 짓이란 없습니다. 설사 상대가 큰 죄를 지었어도 폭력은 안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법에서 내려줄 것입니다. 



◎ 몇 대 때릴 수도 있다.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을 부릅니다. 폭력으로 진정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내는 땅, 남편은 하늘‘ ’마누라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못하나’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 는 등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잘못된 사회 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간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니다. 



◎ 요즘은 남자도 맞고 산다.

▶ 물론 남자도 맞아서는 안됩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성별과 나이 관계를 불문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적용됩니다. 

사실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는 극소수의 남편학대를 과장해서 해석하는 경우이거나, 아내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 혹은 ‘남자는 때리는 사람이지 맞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 가정폭력은 살인을 부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개인의 성장을 해치고 폭력사회문화를 조장하는 범죄입니다.  부부갈등이나 사소한 가정폭력이 개인의 우울증과 정신분열 등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황페화 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나 이웃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가정폭력 발생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애들 봐서 참고 산다.

▶ 자녀도 건강한 가정을 원합니다.  매일 싸우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으로 상처를 입히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의 가슴은 멍들고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참는  것은 아이들을 소리 없이 고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의 가정불화가 아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폭력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은연중에  폭력을 학습 받게 되어 부모와 같은 삶을 세습하게 되는 경우가 상담통계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형식적 부모의 존재보다 평화로운 가정을 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남편을 고소하냐. 아버지를 신고하는 자식은 호로자식 이다.

▶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동거가족 모두를 황폐하게 만들고 사회전반에 폭력을 확산합니다.   참는다고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공권력의 개입과 도움을 받도록 주위에 적극 격려하고 지원해야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도 우리사회와 가정환경의 폭력문화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일수 있다. 이들의 폭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 부부관계라 처리가 안된다.  사실혼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방지법은 부부를 포함한 가족 간의 폭력을 제지하고 예방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의 법적 가족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혼, 양자관계 등을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 단서가 없으면 가해자를 연행할 수 없다

▶ 심각한 폭력의 현장에서 경찰은 진단서 없이도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안정적이고 간섭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도록 하며 그 진술을 존중하고 피해자를 격리하고, 병원으로 후송, 가까운 긴급 보호처로 후송시키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소해야 처리된다.

▶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경찰은 출동하여 조치해야한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하여 처벌받을 경우 호적에 손상이 간다. 이혼부터 결정해야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해자 교정조치 (상담명령, 사회봉사명령, 접근금지명령 등)를 취하게됩니다 . 

가정폭력방지법은 처벌이 아니라 , 예방과 보호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를 앞당깁니다. 



◎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사회관습은, 남자아이의 폭력 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해왔고 이것은 남자아이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해 왔다. 이것은 이후 성장하여서도 마찬가지이며 자신의 의사나 주장을 관철하는 한 방법으로 폭력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제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콜중독자다?  

▶  가정폭력자 중에 알콜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이고, 결코 성격이상자나 알콜중독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물론 아내폭력의 50% 정도가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술은 구타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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