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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정폭력 보통 10년 이상 참다 이혼한다" 11.4.28.목 (YTN신문기사)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881
가정 폭력으로 이혼 법정에 서는 여성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40대 이상의 중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참다 못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포트]



45살 가정주부 이모 씨는 최근 집을 나와 이혼 소송장을 냈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심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더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습 폭력이 시작된 건 무려 10년 전이었지만, 어린 자식들 생각에 참고 지내다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이 모 씨, 가정폭력 피해자]

"맞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혼은 하고 싶죠. 이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너무 어리고, 내 감정 하나로 결손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했거든요."



한 법률상담소가 지난 한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상담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도장을 찍은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이 40대 이상의 중년이었습니다.



또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피해자가 64% 에 달해, 대부분 자녀 양육이나 생계 문제 때문에 오랜기간 망설이다 이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차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갈라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보통 2,000만 원 안팎으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40대 이상의 피해 여성들이 가족이나 주변에 폭력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막상 소송 단계에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 소송 1심에만 반년 정도가 걸리는데, 주거권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어 쉼터를 전전하거나 가해자인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피해자와 어린 자녀 복리를 위해서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주거 양도권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혼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인 만큼, 가정 폭력 초기에 경찰이나 상담소를 찾아 교정 치료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박조은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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