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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경찰 '주거진입권' 여성계 환영인권보호 정책, 실효성 거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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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경북일보] 경찰 '주거진입권' 여성계 환영인권보호 정책, 실효성 거두길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7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아직도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의식이 강해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소홀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4.8%이며 이중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15.3%로 영국(3.0%), 일본(3.0%) 등 선진국에 비해 5배이상 높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심화되어 가족해체 등을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가정내에서 폭력을 목격한 자녀 등에게 대대로 전승되는 악순환 과정으로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가정폭력은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경험하였으며,가정폭력이 별거 또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비율 7.9%,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자의 부부폭력 가해율 또한 68% 나 된다고 한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후대응차원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대상 및 유형의 다양화에 맞추어 피해자 가족통합 인권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가정폭력 관련 시설간의 기능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제별 추진내용은 , 가정폭력사건 초기에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초동단계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 등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성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부 경찰의 가부장적인 의식을 탈피하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제정하는 정부의 정책에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 청도에서 일어난 불행한 결혼 이민여성 살해사건을 접하면서 가정폭력이 우리나라 사람간의 결혼관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정폭력 대응및 보호가 너무나 미흡했던 인재임을 느끼면서 가슴아픈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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