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브 이미지

자료실

자료실

  • 제목 가정폭력 발생시 남편 100m내 접근 금지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681
[뉴시스 2011-07-04 13:53] 가정폭력 발생시 남편 100m내 접근 금지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남편을 격리시키고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이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은 피해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를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고, 100m 이내 접근(전기통신에 의한 접근도 포함)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여성부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해 폭력상태,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피해자 대면권'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진우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