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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노컷뉴스] 성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한다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6795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전자발찌도 '3년이내' 소급적용>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형 집행 종료후 3년 이내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 기한을‘형 집행 중이거나 종료후 3년이내인 경우’로 정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0년이하’에서 ‘1년이상-30년이하’로 연장하되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하한을 2년으로 확정됐다.



전자발찌 부착 죄목은 현행 성범죄에서 살인까지로 확대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은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얼굴 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런 규정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도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공지토록한 것은 공포한 날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형법 개정안에 따라 유기징역 기간은 현행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 형량은 25년에서 50년으로 각각 두배씩 늘어난다.



성폭력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50%까지 가중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형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후부터 시행된다. 



범죄가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례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적용된다. 



2010-03-31 18:25 CBS정치부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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