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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서울=연합뉴스] '성범죄 뒷북'…전과자 등급 매겨 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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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신상정보공개제도 대상자 7천719명 중 선별



경찰 "기존 관리대상자와 합하면 5천여명 추산"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옛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의해 신원자료가 공개됐지만 관리되지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경찰이 등급을 매겨 선별하고서 전담관리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7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 동향을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5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1일부터 2008년 2월3일까지 시행된 것으로 해당자의 범죄 경력과 죄질, 정황 등을 따져 관보에 성명과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정보만 공개할 뿐 경찰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2월4일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없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정보를 건네받아 신상정보 열람대상자(현재 349명)는 1개월에 1회, 비열람대상자(현재 991명)는 3개월에 1회씩 전담관리를 해왔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다시 관리하기로 한 것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은 신상을 공개했던 관보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찾아보니 모두 7천719명(강간 2천630명, 강제추행 2천551명, 기타 성매수 등 2천538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강간,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고서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형기(20∼40점)와 범죄 유형(10∼20점), 피해자 연령(10∼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죄질(5∼10점), 재범 여부(5점), 직업 유무(5점)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가' 등급으로 10년간 매월 1회씩, 60∼70점 사이는 `나' 등급으로 5년간 2개월에 1회씩, 60점 이하는 3년간 3개월에 1회씩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우범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호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강간,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이 2천500∼3천명 가량"이라며 "기존 열람ㆍ비열람 대상자 1천300여명에 형사들이 관리하는 우범자까지 더하면 관리 대상자는 5천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할 때는 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겠다. 여성부와 협조해 성인대상 성범죄자 관리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만 정해졌던 신상정보 열람장소를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 열람창구를 신설해 확대 운영하고 열람할 때 간단한 메모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5월까지 전국 144개 시ㆍ군ㆍ구별로 표시되는 `성범죄자 전자지도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경찰청이나 지방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지도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열람대상자가 0명이면 초록색, 1∼2명 노랑색, 3∼4명 주황색, 5명 이상 빨간색 등으로 표시해 열람을 활성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2010-03-17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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