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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폭력 피해아동 요청시, '증거보전 청구' 의무화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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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최소화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포항CBS 김재원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조사와 진술 등으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2일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영상으로 촬영·보존해 재판시 출석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존특례제도’를 개정해 피해아동의 요청시 수사기관이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성범죄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에게 증거보전 청구제도의 취지와 내용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만화와 동영상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증거보전 요청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증거보전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성폭력 피해아동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조사와 진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기존 증거보전특례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는 사실조차 잘 몰라 실제 증거보전 사례가 매운 드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증거보전특례제도에 대해 설명들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아동의 요청이 반드시 판사에게 청구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wkim@cbs.co.kr노컷뉴스 2011-06-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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