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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폭력의 정의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7467


1. 성폭력의 정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인신매매, 강제매춘, 윤간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



2. 성폭력의 실태



90년대 이후 성폭력 발생건수는 미국에 이어 2위이나 성폭력 신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며 실제는 1년에 25만 건으로 하루에 685건, 1분에 2건씩 발생하고 있다. (고소율은 17%정도) 피해자의 절반이 19세 미만의 청소년기 여성, 어린이이며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30.5%가 친족(친부, 의양부, 삼촌, 형제, 사촌, 친척)에게, 47.5%가 아는 사람(동네사람, 교사, 학원강사, 선후배, 경비원, 배달원)에게, 19,6%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다. 피해자는 주로 저소득층이며,16~25세 이하의 약자로 노출이 많은 여름날 저녁부터 새벽에 많이 발생하고 장소는 피해자의 집, 숙박업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반 이상이다. 주로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당하며 지속적으로 당한다. 면식범일 때는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성폭력 가해자의 20%가 청소년이다.

   - 1991. 김부남 사건

   - 1992. 김보은 사건

   - 서울대 우조교 사건

   - 안산 유치원 사건

   - 아산 여자초등학생 사건

   - 성폭력 당한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합의보고 풀려난 사건



3. 성폭력의 원인



 ⑴ 이중적 성규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로 남성은 외도와 성적자유에 대해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여성에게는 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며 참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성이란 부끄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하고 멀리 할수록 좋다라는 유교적 도덕관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금기시 되고 억압된 성문화는 필요이상의 호기심과 실행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시켜 기형적인 성적 탐닉으로 몰고 간다.

⑵ 성의 상품화

기성세대의 금기적 성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을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파는 성(매매춘)과 보는 성(TV, 신문, 잡지, 만화, 야설, PC 통신, 게임, 인터넷, 포르노테이프)을 통해 여자의 성과 육체를 여가와 오락을 위한 소비상품으로 전락시켜 성의 도구화, 여성의 성상품화, 폭력화를 심화시켜 가고 있다.

(3) 왜곡된 성문화

성을 일방적인 정복행위로 생각하는 문화적 토양아래 항상 남자는 강해야하고 여성을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만 삼아 성폭력, 구타로 남성다움을 과시하려한다. 그리하여 여성의 피해, 파괴되는 삶에 대한 죄의식 없이 남존여비의 마초(macho) 현상을 끊임없이 재생산 해내고 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비공식적인 성교육을 받는다. 남자들만의 공간에서 여자를 집중적으로 성적 대상화시켜 공격적인 자세를 내면화한다. 남교사들은 군대에서 얻게된 성문화를 공공연하게 이식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농담을 가장한 음담패설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폭력은 성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 분노가 주된 동기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강간범죄자의 경우 재소자 설문조사 결과 76%가 성폭행 당시 성적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4) 성교육 부재

주로 신체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훈적인 덕목 나열식의 윤리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을 가르칠 교사 자신도 성 금기 문화에 익숙해있어 성교육을 시킨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성적이나 가정형편상 들어간 실업고나 대학 진학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인문고학생들은 소외감, 좌절감을 달래줄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어 퇴폐 향락문화에 더 쉽게 빠져 들어간다.

․남녀 성심리에 대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킨다.(성적자극요인, 성욕구, 성관계후 차이점)

․고정관념처럼 굳어버린 성역할을 다시 점검해 보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올바른 인간상을 같이 도출해 본다.

․성욕은 누구나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위행위도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이성교제시 상대를 주체성 있는 인격체로 존중해주도록 한다.

․고민, 궁금증을 솔직하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가감 없이 설명한다.

․잘못 알고 있는 성지식을 고쳐준다.(성기크기, 자위행위 빈 도수, 질외 사정의 위험)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그 가족이 되어 생각해 보게 한다.

․광고, 음란물 등에서 여성을 성상품화한 것을 조사해오게 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문, TV 뉴스 등에서 이슈가 된 시사문제를 가지고 토론해본다.(10대 미혼모, 성희롱 사건)

․피임방법을 사용방법, 실패율 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한계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폭력이 아닌 정조에 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당시 정황증거가 아니라 피해자의 배경-과거의 방종한 행동, 비행- 성폭력전의 피해자의 부주의, 저항여부, 증거확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고, 성폭력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 매도하는 사회편견으로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므로 신고율이 극히 적다. 따라서 많은 성폭행자들은 성폭력이 불법이긴 하나 법제도의 헛점을 악용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재차 범행을 기도한다. (가정파괴범)

       

4. 성폭력의 피해, 후유증



(1) 신체적 

  상해, 임신-낙태, 성병      

(2) 정신적

 * 강간쇼크증후군(우울,불안,수치심,죄책감,악몽,공포,남성 혐오, 대인기피증)으로 정상생활 불가능, 자기비하, 공황발작, 정신분열, 자살기도

 * 사춘기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경우-놀이처럼 당했다가 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갈등에 빠진다.

 * 베트남전, 걸프전에 참전해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는 공포를 경험해「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려 치료받은 여군보다 성폭행의 충격으로 입원한 여군이 4배나 많았다.(1998.5 중앙일보)    

 *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여성과 동일한 후유증(외상, 강간쇼크 증후군)이 있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그의 남성성이 의심받게 되어 심한 무력감, 치욕, 공포감으로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으며 그가 다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3) 사회적

순결관에 의해 좌절하다 가출, 흡연, 본드, 매춘 등 비행의 길로 가기도 한다. 등교거부, 직장생활 부적응, 결혼후 성기능 장애(성을 공포와 불결한 대상으로 간주) 가해자 살해, 가정파괴범에게 당한 경우 위로 받지 못하고 이혼 당함



5. 대처방법



(1)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원형그대로 보존한다. 범인의 인상착의, 특징, 당시의 의복, 

(2)목욕, 세척을 하지 말고 36시간 전에 병원에 가서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한다.

(3)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치유책을 모색한다.

(4)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5)피해자의 가족일 경우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한다. 피해자가 말한 내용을 다 믿어주고 “내가 뭐랬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니?” 등의 자업자득이라는 식의 꾸짖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족, 주변사람도 책임이 없으므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으로 자책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주변사람의 초기반응과 행동은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가 앞으로 헤쳐 나갈 방향과 행동의 중심을 찾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인 경우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믿을만한 상담기관을 찾아가 적절한 도움을 받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6. 예방



(1)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한다.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명령하듯 (두려움 아닌 분노로) 단호하게 큰 목소리로 “안돼요” 라고 외치거나 “불이야” “사람 살려” 등으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범인들이 대상자를 고를 때 외모, 키, 체중, 성보다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 자신 있어 보이게 행동하고 ,실제로는 어떻든 갈 곳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 

(3)위험을 감지하면 재빨리 파출소나 큰 가게로 뛰어들어 가거나 인근 집의 벨을 누르고 자기 집인 척하면서 “엄마”하고 불러 위기를 모면한다. 확실하지 않은 순간이라도 저항할 순간이 오면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행동해야 한다. 성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소란을 피우는 것이 낫다.

(4)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거나 호신용 도구(호루라기, 우산, 스프레이, 호신용가스총)를 침착하게 이용한다.   



** 데이트 강간 예방 

(1)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2)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호신술을 배워 

   놓는다.

(3) 데이트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남성을 주의한다.

  -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는 남자, 여성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남자

  - 소유욕, 질투심이 강하거나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자

  - 술,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하거나 그럴 때 형편없이 행동하는 남자

(4) 상대를 잘 모르거나 친밀한 관계가 될 마음이 없을 때는 상대 남자의 집에      가거나 내 집에 초대하지 않도록 한다.

(5)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 가서 데이트하지 않는다.

(6) 첫 데이트 때 상대의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7) 성관계를 하겠다는 결정없이 단지 술을 깰 목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8) 데이트비용은 상대가 지불해서 성관계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안되도록 한     다.



9) 성폭력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통념 (o × 문제 )



- 직장내 성희롱 -

(1) 아무런 의도없이 한 말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2)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뿐이다.

(3) 직장내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므로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4)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상대에게 보내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가 직접적인 거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성희롱이 성립된다.

(6)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노출 때문이다.

(7) 성적인 가벼운 농담은 직장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8) 성적인 언어와 행동은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9) 스토킹도 성희롱에 들어간다.



- 학교내 성차별과 성희롱 -

(1)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남학생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      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2) 몸을 의도적으로 부딪히거나 옆에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      이다.

(3) 명찰을 넣고 빼면서 가슴을 치는 행위는 성희롱이다.

(4) 필요이상으로 오랫동안 손을 잡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도 성희롱이다.  



- 성폭력 -

(1) 매춘은 남자의 성충동 때문에 꼭 필요하다.

(2)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3)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피할 수 있다.

(4) 성폭력피해자는 처음에는 저항하나 나중에는 즐기기도 한다.

(5)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

(6)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7) 대부분의 가해자는 칼이나 주먹을 사용한다.

(8) 약물에 취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

(9) 피곤하다고 계속 거부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힘으로 강압적인 성행위를 했다           면 강간이다.

(10)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해 여성의 침묵이나 No는 Y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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