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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아는사람에 의한 성범죄 예방이 우선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6803
"어린이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족, 주변 사람 등 정상인에 의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죠. 성폭력 피해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에게 `너는 왜 그 자리에 있었니`와 같은 다그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5일 법무부와 매일경제가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대검찰청에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 일환으로 특별 법률콘서트를 열었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의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에 대한 특별강연에 대학생,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관심사를 반영했다. 



이임 소장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한 결과 `남성의 성욕은 무죄`라는 식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며 "자신의 몸이 소중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점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은 물론 남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임 소장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특징에 주목했다. 



"성장 단계상 어린이들은 자신에게 생긴 일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구별해 내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죠." 



남성 중심적 성문화,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 성차별적 구조 등이 뒤얽혀 아동 성폭력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임 소장은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성폭력법의 가해자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 역시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어린이 성폭력 피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해 가해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잠재적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이어 법무부는 성폭력범용 전자발찌를 처음 공개했다. 



[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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