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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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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2004.2.27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4.9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래 법 전문을 게재합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 3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매매예방 교육) 초 중 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 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①지원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 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 14조(의료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조(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 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종류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一時保護所 및 善導保護施設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自立自活施設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女性福祉相談所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一時保護所, 善導保護施設, 自立自活施設, 女性福祉相談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여성부홈페이지>정보공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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