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브 이미지

자료실

자료실

  • 제목 성매매방지법은 단순히 성매매 종사여성이나 술집 종업원 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244
법률은 단순히 성매매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동기, 행위자의 성품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고,보호처분 기간도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무조건 죄를 묻기 보다는 교정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