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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업주가 선불금 사기로 고소한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선불금 차용증을 가지고 돈을 갚으라면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0842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와 민사는 별개 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국가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하여 무죄처분을 받은 것은 업주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형사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 라서 업주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불금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불금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업주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성매매여성이 당연히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업주가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성매매여성 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성매매여성이 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주의 손을 들어 주게 됩니다.



이와같이 여성이 선불금 사기사건에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거나,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업주가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겠거니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므로 별도로 민사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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