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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선불금에 관한 사기죄 성립여부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0978
피고인(37세)이 사실은 선불금을 받고도 주점 종원원으로 일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에 일하던 B 레스토랑 주점의 업주에게 진 선불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3개월간 일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패해자로 하여금 위 B 레스토랑 주점의 업주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610만원을

위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2001.6.13. 선고 99고단457 판결),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2002.1.16. 선고 2001노5491 판결) 검사가 상고한 사안에서,



대 법원은 민법 제103조와 윤락행위방지법 제20조에 의한 불법채권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일터를 옮기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의사가 배제된 가운데 유흥업소 주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임의로 정해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 일터를 옮기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나 형편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2002.5.31. 선고 2002도491 판결)



* 결국 유흥업소 업주끼리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불금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종업원이 업소를 옮긴 경우 나중에 옮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이러한 경우 사실상 인신매매(?)와 같은 경우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윤락행위방지법 제20조의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규정에 의해 채권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별도 민사재판을 통해야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할 의사없이 선불금만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업소를 찾아가 선불금을 받고 일하지 않고 도망한 경우 등에는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임.





[본 홈페이지 게시판에 구름모자님이 올리신 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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