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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한 성매매 피해여성 무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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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한 사례**



본 사례는 불법 성매매 업소인 가요주점에서 탈출한 후 업주로부터 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한 사례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여성에 대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우리 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사기죄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업주에 대하여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을 진행하였다.







***재판 결과***



1심: 3 차례의 법정 공판 끝에 사기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피 고의 경우 3차례에 걸쳐 받았던 선불금을 그때마다 일부 변제하였고, 특히 피해자라는 업주 박○○가 피고를 대신해 직접 전 업주에게 선불금을 변제한 점, 2개월간 업소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밝힌 점, 그 업소에서 약 2개월여 간 실제로 일해 온 점, 사건 이전에 다른 형사사건이나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선불금을 빌미로 업주에게 소위 ‘2차’인 성매매를 강요당한 점 등이 참작되어 무죄 판결함.





2심: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법원에서 2심을 진행,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

2심 판결의 주요 내용:

단순히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선불금을 받고 실제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근무했는데도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변제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여성의 책임 때문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요지





3심: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 법원에서 3심을 진행,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확정







***확정 판결의 의미***



통 상 성매매업소(유흥업소)의 업주는 자신의 업소에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하면서 고액의 선불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한다. 업주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고액의 선불금 채권 채무 관계를 이용하여 고용된 여성에게 성매매 영업, 음란 퇴폐쇼 등을 강요한다. 업소생활을 견디다 못한 피해여성이 업소를 탈출하는 경우 업주는 자신이 보관중이던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대여금 사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해 온다.

과거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선불금 사기 사건에 있어서 선불금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대여금 사기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지급능력과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경제적으로 무능한 피해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본 사례에 있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던 배경에는 위와 같은 수사관행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사관행을 뒤집는 판결이 바로 이번 1심, 2심 판결인 것이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소 위 ‘선불금’이 상당액의 선이자와 ․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만으로는 원금도 갚기가 어려워 윤락행위까지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불법적인 윤락강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선불금’ 사기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사건과는 달리, 업주가 그 여종업원과 업주가 여성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편취의 범의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1심 판결문 중)



“단순히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선불금을 지급 받은 후 실제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약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급료를 변제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여성의 책임에 기인한 것인지” (2심 판결문 중)



1심, 2심법원에서는 위 판결문 내용과 같이 ‘여성이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기의사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것이고 최종 3심 법원에서도 1,2 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최 근 성매매여성 지원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수사기관이 선불금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선불금의 발생 경위’ 및 ‘여성이 업소에서 일한 기간’, ‘여성이 업소를 탈출한 이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전향적인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에서 여성단체의 요구와 그 요구를 반영한 수사관행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 또한 선불금 사기 사건을 일반 대여금 사기 사건과 구별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성매매 운동 진영에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2004년 8월 17일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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