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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법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첫 유죄 판결 확정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0416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다른 신체를 이용해 성적 쾌감을 주는 이른바 ‘대딸방’ 등의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 규정한 ‘유사 성교행위’란 성기를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라며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4 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등장한 변종 업태인 ‘대딸방’을 두고 그동안 법원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정씨 사건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2006.11.06 (월)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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