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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용불량규제 - 신청자격요건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0786







* 자료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2개 이상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제3자가 소득의 일부를 채무자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지원한 경우)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란?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8년 이내 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최저생계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5년도 최저생계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6인가족

1,477,800원

5인가족

1,302,918원

4인가족

1,136,332원

3인가족

907,929원

2인가족

668,504원

1인가족

401,466원




신청이 부적격한 경우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총채무액은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모든 채무 합계액을 말함)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신 분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이상 신청하신 분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이내에 기각되신 분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 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으신 분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신 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우리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 에는 동 채권을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으신 분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분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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