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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용불량구제 - 처리절차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931







* 자료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서, 의견등을 감안하여 채무조정안을 1개월 이내 심의 의결한 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함.



채권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 확정함.채권금융기관 부동의 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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