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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용불량구제 - 지원방법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833







* 자료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분할상환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음



3. 이자율 조정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음



4. 변제기 유예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유예할 수 있음



5.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함.



6.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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