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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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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2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8조(지원시설 입소 등)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및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



4.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ㆍ자립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4.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7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8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4.15>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12.19]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부칙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13호,2005.3.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84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 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9> 까지 생략

<54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6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5호,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6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7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8호, 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료출처: 여성가족보>정책.자료>법령정보>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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