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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세계일보 2010-02-01] 청소년 성매매 뿌리뽑아야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967
최근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하던 한 남성이 인터넷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에 의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중학생인 A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했다. A양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성매매 제안을 거절했으나 이 남성이 재차 요구하자 인터넷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부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시도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그루밍(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꼬여 성행위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기존의 오프라인 성매매 집결지보다 각종 조건 만남, 애인 대행, 채팅 등의 타이틀을 내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수백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당한 17세 소녀의 사건 역시 인터넷이 그 출발지였다.



피해 청소년은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20대 오빠들의 말에 애인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밥 먹고 영화 보면 10만∼20만원 준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갈수록 건전한 만남보다는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이후 나는 오피스텔에 감금됐고, 잦은 폭행에서 심지어 성폭행까지 수시로 당했다”면서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은 모두 오빠들의 유흥비나 외제차 할부 값으로 사용됐다”고 밝혀 세상을 경악케 했다.



이 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배포하고 있다. 유스 키퍼 프로그램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된다. 이후 채팅 등을 하다 성매수 제의가 들어올 때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바로 실행된다. 이때 신고화면에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된 증거화면을 첨부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 사건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접수된 사항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터넷은 사용률과 속도 등의 측면에서 단연 세계 1위 수준으로 외국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차라리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느니만 못하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인터넷에서 드러나는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할 수는 없을까. 아동·청소년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이용하거나 착취가 아닌 적극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유스 키퍼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돼 반인륜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원문출처 2010-02-01(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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