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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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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60호, 2010. 4.1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은 제2호나목ㆍ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ㆍ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5]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본조신설 2010.4.15]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4.15>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나 선불금(선불김),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4.15>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4.15>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5]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4.15>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3. 삭제 <2010.4.15>



제17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4.15]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18조의2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5]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ㆍ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4.15]



제19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0조 및 제31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제22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1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26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가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제목개정 2010.4.15]



제28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4.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0.4.15]



제28조의3(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28조의2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2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2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4.15]



제28조의4(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5]



제29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31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1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 2011.1.1] 제31조의2





제32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상담 등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0조의 죄는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4.15>



④ 삭제 <2010.4.15>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4.15>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ㆍ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 2011.1.1] 제38조의2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 2011.1.1] 제38조의3





제39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0.1.18>



② 법원은 제38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공개명령의 집행ㆍ공개절차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4.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제41조 삭제 <2010.4.15>



제42조(비밀준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ㆍ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다만, 제44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9.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4.15>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4.1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44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같은 항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학원ㆍ교습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체육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보육시설 및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4.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 국토해양부장관: 제44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4.15]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ㆍ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45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4.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2.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15>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18>







부칙 <제9765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2항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권상실청구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3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3조, 제34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본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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