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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부산지법, 성매매로 거액 챙긴 장애인단체 간부 실형 선고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1668
 [2011.07.22 11:27 쿠키뉴스] 부산지법, 성매매로 거액 챙긴 장애인단체 간부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안마시술소에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성매매를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 모 장애인단체 간부 이모(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모 장애인단체 부산지부장 김모(7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875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와 2009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부산 모 안마시술소에서 1161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으로 1억9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건물이나 공동 소유한 건물을 이씨 등 성매매 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실제보다 대폭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3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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