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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23:15:10 한국일보] 성매매 룸살롱 운영하고 42억 탈세한 ‘유흥가 제왕’재검거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 룸살롱(풀살롱) 운영으로 3,6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42억원을 탈세하고도 보석으로 풀려 났다가 도주한 ‘유흥가 제왕’이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청담지구대원들은 지난 7일 밤 11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탈세범(조세범처벌법 위반) 이모(38)를 체포했다. 이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지문 확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이씨는 2005년부터 5년간 강남에서 13개 풀살롱을 운영하며 최소 3,6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 말 42억원 탈세 혐의,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음란쇼를 벌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러나 입증 실패로 결국 탈세 혐의로만 기소됐다. 이씨는 이후 법원장 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해 1억5,000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해 12월 1심 선고일 직전 도주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60여명과 잦은 통화를 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비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