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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9060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인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수사의 비공개,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인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나 신고자의 조사시 별도 조사실을 운영하고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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