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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주요내용 홍보 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기 간 : 10. 13(화) ~ (한달 계도 기간 후
11.13(금)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 과 태 료 : 10만원 이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300만원 이하(시설 관리 운영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1단계) :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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