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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본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에서는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및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내용: 가정폭력 관련법, 가족윤리와 건강한 가족생활, 가정폭력에 대한이해, 정신

건강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부부의성, 가정폭력,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 의사소통적 가족치료,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가족법에 대한이해, 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성폭력전문상담원 7월23일(월) ~ 8월 3일(금)( 09:30~18:30) 100시간

교육비 : 28만원 (7월6일까지 선입금시 26만원)

입금계좌 :SC제일은행 511-20-622260여성문화인권센터

*가정폭력전문 상담원 7월30일(월) ~ 8월10일(금)( 09:30~18:30)100시간

교육비 : 28만원 (7월13일까지 선입금시 26만원)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11-20-622260 여성문화인권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동시 수강 시 : 460,000원

❤교육신청 및 등록 : 전화접수 후 교육비 입금

❤교육참석자 이름으로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명함판사진2장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졸업자, 전문대졸 이상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의 학점 이수한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 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자



☞ 교육문의 : ☏ 051)363-3838, 333-1360,1364 / 팩스 : 051)333-1387

E-mail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주소http://www.yeosung21.or.kr



-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 위탁시설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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