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브 이미지

게시판

게시판

  • 제목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일용근로자 채용공고(법인사무국, 교육관 희망그루터기)
  •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826
  • 첨부파일 법인 채용공고문.hwp (0.07MB)


공고 여문인 제2024-1호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일용근로자 채용공고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7월 16일

                                                                                                                                                         (사)여성문화인권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형태 : 일용근로자

 ○ 채용인원 : 2명  

    1) 법인 사무국 1명

    2) 교육관 희망그루터기 1명

○ 주요업무

   1) 법인 사무국 : 비영리법인 업무 전반, 비영리법인 사업 진행

   2) 교육관 희망그루터기 :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교육운영, 관련 회계 및 행정

○ 채용일 : 2024년 8월 1일부터

 

2.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사항 : 채용공고문 확인

2) 법인 사무국 : 채용공고문 확인

    교육관 희망그루터기 : 채용공고문 확인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2일, 월 7일, 09:00~18:00(8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

                     일용근무자의 근무일, 근무시간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함.

 근 무 지 :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보수 :시급 9,860원

 

4. 채용절차 및 방법 : 채용공고문 확인



5. 채용절차 및 방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4.07.16 ~ 7.23.(화) 17시까지

서류전형 : 2024. 7.24.(수) 예정

서류전형 결과발표 및 면접안내 : 2024. 7.25.(목) 예정

면접전형 : 2024. 7. 25.(목) 예정

면접전형 결과발표 : 2024. 7. 26.(금) 예정

근무예정일 : 법인 승인 후, 임용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16.(화) ~ 2024. 7. 23.(화) 17:00까지

 접 수 처 : (사)여성문화인권센터

※ 주소 : (46568)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층 305호

 접수방법 : E-mail, 우편, 방문접수 중 선택

- E-mail접수 : wo10100@hanmail.net

- 우편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17시도착분까지만 접수함.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 내(09:00 ~ 17:00)

* 접수 마감일의 우편접수, 방문접수는 17시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가림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교육사항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에 명시된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 합격자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범죄경력회보서 1부

  - 교육 사항 관련 증빙자료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은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으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 채용예정자가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등 범죄경력이 있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할 때는 반환하며 반환청구 기간 경과 시 파기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이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단, 채용 기간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여성문화인권센터(☎051-363-3838)로 문의 바람.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