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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본 상담소는 오는 2014년 1월 6일부터 1월 22일까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의거“제7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제8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7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제8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교 육기 간 2014년 1월 6일(월) ~ 1월 22일(수) 매주 월-금 (오전 09:30 ~ 오후 6:30) 2014년 1월 23일(목) ~ 2월 11일(화) 매주 월-금 (오전 09:30 ~ 오후 6:30)



★교 육내 용 가정폭력 관련법, 가족윤리와 건강한 가족생활, 가정폭력에 대한이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 의사소통적 가족치료,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가족법에 대한이해,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에 대한이해, 정신건강상담, 부부성상담,아동 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의사소통적치료,정신역동적 치료, 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상담사례관리및 실습(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28만원(12월 27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입금 511-20-622260 ( SC제일은행 / 예금주: 사)여성문화인권센터) 28만원(1월 11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입금 511-20-622260 ( SC제일은행 / 예금주: 사)여성문화인권센터) * 입금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세요. <동시 수강 신청시 46만원>



★교육신청방법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첨부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교 육대 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5번 사항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 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교 육장 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교육관희망그루터기(덕천동소재, 숙등역 1번 출구 바로앞)





★교 육문 의 ☏ 051)363-3838, 333-1360,1364 / 팩스 : 051)333-1387 E-mail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osung21.or.kr 사)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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